대부분은 자살에 대한 정의를
망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끈을 놓은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알콜 포함)에 의한 부작용(중독) 및 특정 질병(예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이상)에 의해서 나타난 이상 행동이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했거나 제3의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망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끈을 놓은 행동을 한 이유만으로 과연 자살로 볼 수 있을까요?
망인이 오롯이 100% 자유로운 본인의 의사로 최종적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원인에 따른 영향에 의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의 사망에 있어 형법상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고, 표면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내사종결)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숨겨진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남은 채 안타깝게도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망인의 사망에 있어 숨겨진 진실을 찾고자 멈추었던 조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하여 망인의 억울함과 진실을 찾아서 망인이 절대 100%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반 변사사건 역시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 관련성 여부를 찾지 못하거나 망인의 정확한 사망 과정이 불명확할 경우, 불입건 결정(불송치)으로 하여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이유가 타살로 의심되어도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애초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 결국 하염없이 가슴앓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유족의 오랫동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STEP. 01
의뢰상담STEP. 02
의뢰건 수임STEP. 03
정보공개를 통한 유관기관의STEP. 04
사건현장 방문STEP. 05
전반적인 사건 분석STEP. 06
법학과, 법의학, 법률자문, 특정분야STEP. 07
기존의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STEP. 08
의뢰인께서 재수사를 원하는 경우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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