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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보험사
    01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보험사

    고인과의 이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마지막 과정이면서 때론 고인의 사망이라는 아픔보다 더 유족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보험(보상) 단계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근거하여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데 간혹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특약 담보를 대체 적용하여 유족께서 애초 생각했던 보험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망의 원인을 상해(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사망 직전 발생한 진단에 대하여 해당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원이 능사가 아님
    02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원이 능사가 아님

    민법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수익자) 측이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약관상 지급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 · 심사할 뿐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장 청구인이 보험 약관상 지급 사유에 부합한 증거 입증 또는 제출까지 아니 하더라도 해당 청구 건에 있어 전문적이고 조예가 깊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다른 청구인과는 상대적으로 분쟁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하는 방향의 자세로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관련 전문 지식과 보험사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청구 처리 과정상 보험사 측에 명백한 오류 또는 과실이 있지 않고서는 민원을 통해 보험금 지급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 처리로 인한 시간만 지연되어 더욱 힘들어지고 다시 보험사와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오기도 합니다.



    보상 분쟁을 대처할 수 있는 컨설팅
    03 보상 분쟁을 대처할 수 있는 컨설팅

    보험(보상) 분쟁이 생겼을 때 사고 분석과 보상 처리에 있어 전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MID범죄정보분석원은 손해사정사 및 법률사무소,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으며 보험사 측에 소속되어 보험 심사와 조사 업무를 5년 넘게 실무를 경험하여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know-how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보험 보상은 보험 업계 다른 업무 종사자가 아닌 보상전문가를 찾으셔야 고인께서 생전에 가입한 보험을 손해 없이 처리가 가능해지고, 결국 고인께서 미리 가족을 위해 준비해 준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은 고인에 대한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보험금을 받게 해드리는 역할이 아닌 고인이 가족으로부터 감사함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이 되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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