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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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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의 현재 상황 (2023년 11월 기준)


    무연고사망자
    01 무연고사망자의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3.) 상반기에만 2,658명의 무연고사망자가 집계되었으며, 이를 연간 사망자 수로 계산한다면 약 5천명 이상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년 전인 2012년도에 발생한 무연고사망자의 수가 1,025명인 것에 비교하자면 해마다 무연고사망자의 발생 수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4월에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방 정책에 중점적으로 집중되어 있기에 고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유품정리와 같은 관련 정책은 없는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
    02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

    현재 무연고사망의 장례는 협회, 단체 등에서 고인의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재산정리와 상속절차에 있어서는 유가족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개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지자체와 건물주(집주인) 간의 대략적인 협의로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를 일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에 있어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유가족을 대비하여 고인의 중요 유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서비스일 뿐 관련 규정이나 근거, 가이드라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에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시스템
    03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시스템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 기관, 지자체, 기업 등 많은 곳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 관련 사후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에도 정책연구, 실태조사, 사업개발을 위한 연락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당사는 어느 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법무법인과의 오랜 기간 사업개발을 통하여 내년(2024.)에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관련 사후처리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범위는 무연고사망자의 재산정리, 상속절차를 시작으로 상속인의 존재, 부존재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 및 국고귀속이 완료되는 논스톱 통합 서비스로 추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시스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시신인수거부와 상속은 별개)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관련 사후처리 시스템은
    내년(2024.)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상 상태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주7일, 하루 24시간 의뢰인분들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