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상속재산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산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을 받을 것인지 혹은 포기할 것인지, 상속포기 후 한정승인을 받을 것인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적금, 부채 등)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국가기관인 만큼, 나온 결과가 전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MID범죄정보분석원에서 다수의 사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인의 금융 보유자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체국보험과 조합 및 기관(단체)에서 만든 상품의 경우(예 :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회원사가 아닌 관계로 전산 조회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협동조합 출자금 계좌도 특정 지역의 단위 조합(단체)에서 자체 개설된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전산과는 무관하여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전산 연동된 기관에만 한정해 자산을 검색하고, 이를 결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벗어난 금융사 및 상품 가입은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누락자산'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1962년부터 주민등록법을 시행하여 1969년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라 일부의 경우, 동일 번호를 타인과의 중복되었던 것이 훗날 밝혀져 주민등록번호가 수정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호적이라 불리던 현재 가족관계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부처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다 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인인데도 호적(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개명, 성별 정정,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에 의해서 기존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기존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새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도 금융사(은행, 보험사 등)의 전산이랑 연동되지 않아 예전 주민등록번호 혹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금융사의 전산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로 계속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족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 해당 금융자산은 영원히 찾을 수 없고 휴면계좌로 처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금융사 전산에서 사라지고 해당 자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귀속되어집니다.
Q. 저희 아버지는 빚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것인데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꼭 해야 할까요?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확히 어떤 차이인가요?
Q. 한정승인 해도 사망 보험금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Q.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데,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금리가 높은 非은행권 금융기관에 예치금 전환한 사례
특수 직업군의 경우, 단체보험 성격과 비슷한 공제회 상품에 가입되기도 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보험사의 상품은 조회가 되지만, 공제회 상품은 조회되지 않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 100% 의지해서는 안되는 사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산 조회마저 불가능 상황이었지만, 숨겨진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무사히 찾아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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