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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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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상속재산 조회





    상속 결정 전 필요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01 상속 결정 전 필요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산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을 받을 것인지 혹은 포기할 것인지, 상속포기 후 한정승인을 받을 것인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적금, 부채 등)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검색되지 않는 누락 자산
    0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검색되지 않는 누락 자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국가기관인 만큼, 나온 결과가 전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MID범죄정보분석원에서 다수의 사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인의 금융 보유자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체국보험과 조합 및 기관(단체)에서 만든 상품의 경우(예 :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회원사가 아닌 관계로 전산 조회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협동조합 출자금 계좌도 특정 지역의 단위 조합(단체)에서 자체 개설된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전산과는 무관하여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전산 연동된 기관에만 한정해 자산을 검색하고, 이를 결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벗어난 금융사 및 상품 가입은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누락자산'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2개 이상일 수 있다?
    03 주민등록번호가 2개 이상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62년부터 주민등록법을 시행하여 1969년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라 일부의 경우, 동일 번호를 타인과의 중복되었던 것이 훗날 밝혀져 주민등록번호가 수정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호적이라 불리던 현재 가족관계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부처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다 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인인데도 호적(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개명, 성별 정정,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에 의해서 기존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기존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새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도 금융사(은행, 보험사 등)의 전산이랑 연동되지 않아 예전 주민등록번호 혹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금융사의 전산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로 계속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족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 해당 금융자산은 영원히 찾을 수 없고 휴면계좌로 처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금융사 전산에서 사라지고 해당 자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귀속되어집니다.







    관련 내용 Q & A



    • Q. 저희 아버지는 빚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것인데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꼭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이는 온전히 보험 수익자의 자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험금이 함께 포기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도 동일 적용)
    •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확히 어떤 차이인가요?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예적금, 부동산, 채무 등의 모든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며, 자산 범위를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Q. 한정승인 해도 사망 보험금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망인이 생전 형성한 자산과는 다르게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 Q.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데,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는 망인이 생전에 형성한 저축성 자산이고 사망으로 인한 보험 유지가 안 된 경우는 보험 해지가 아닌 보험 소멸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아닌 통상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인께 최종 지급합니다. 그래서 고인께서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 2003다 29463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 한다.

    MID범죄정보분석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통합서비스 외에 별도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인의 숨은 금융자산 및 누락된 금융자산이 없는지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접근 외에도 현장 탐문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유족을 위해 남겨 둔 소중한 선물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숨은 상속 재산 찾기 사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누락 된 출자금

    • 강원도 출신 50대 A씨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여 그 이후부터 부모님과 따로 지내게 되었음

      A씨의 모친은 몇 년 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고 A씨의 부친마저 노환으로 사망 하게 됨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였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훗날 자신의 장례비를 위해 2천만원을 예치한 정기예금이 있다고 A씨에게 말한 적이 있었으나, 막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는 아버지가 언급한 정기예금과 관련된 결과가 없어 의아하여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조회하였는데 정기예금 계좌는 실제 존재하였으나 약정 만기 후 더 이상 재예치를 안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래서 A씨는 아버지께서 정기예금 만기 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도 했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급히 돈이 필요했다면 도중에 해지 후 출금하였을 텐데 만기 후에 재예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분명 어딘 가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원에 해당 내용을 의뢰하였고, 본원이 A씨 부친의 연고지인 강원도를 1주일 간 탐문하여 非은행권 금융기관의 지점에 조합원 출자금으로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해당 내용을 A씨에게 내용을 전달하였고, 숨어있던 2,000만원을 찾게 됨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금리가 높은 非은행권 금융기관에 예치금 전환한 사례


    보험은 YES, 공제는 NO
    (특수 직업군은 필수 내용)

    • 40대 여성 B씨의 배우자 C씨는 어선을 타는 선원 일을 하다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워낙 부부 금실이 좋아서 배우자 C씨의 예·적금 및 가입한 보험 관련 모두 알고 있었으며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결과 역시 B씨가 모두 인지하고 있던 정보였음

      B씨는 장례를 마치고 C씨의 은행 계좌는 모두 정상 해지 처리하고, 생명보험금도 무난히 수령한 뒤 얼마 후에 친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음

      그리고 약 2년이 흘러 B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보상 처리 문제로 본원에 문의하면서 면담을 통해 B씨 배우자의 사망 관련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C씨의 직업 특성상 생전에 민영보험사 외에도 공제에 가입된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B씨로부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B씨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식 의뢰하였음

      본원이 조사한 결과, C씨 명의로 조합원 공제 가입으로 2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씨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B씨는 추후 총 6,000만원을 수령하였음

      특수 직업군의 경우, 단체보험 성격과 비슷한 공제회 상품에 가입되기도 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보험사의 상품은 조회가 되지만, 공제회 상품은 조회되지 않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 100% 의지해서는 안되는 사례


    가출 12년 만에 돌아와
    숨은 상속 재산 찾기

    • 30대 여성 D씨는 형제자매 없는 외동딸로서 고아 출신 홀어머니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게 되었음

      그리고 12년이 지나 40대가 된 D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전에 살던 곳은 재개발이 되어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D씨가 가출한 지 불과 3개월 후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D씨는 어머니의 상속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함

      문제는 D씨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음

      특히, D씨의 어머니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한 상황이라 일 처리를 하는데 더욱 원활할 수가 없었음

      그래서 D씨는 결국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갔고 행정사의 소개를 통해 본원을 알게 되어 D씨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 여부를 조회하였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의 보관 자료를 연동 기반으로 조회 결과를 알려주기에 보험이 해지된 지 10년이 지난 자료는 전산상 조회가 불가능하였으나본원만의 노하우로 불과 2일 만에 D씨의 어머니가 당시에 가입한 보험사를 정확히 알아냈고, 해당 보험사 측에 증권 조회를 일반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회 요청하여 D씨의 어머니께서 가입한 생명 보험 증권을 찾을 수 있었으며 D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

      보험금뿐만 아니라 D씨의 사망으로 보험은 해지가 아닌 소멸처리가 되어서 원래는 기납입보험료(납부한 보험료) 역시 D씨가 수령하여야 했으나 해당 금액은 10년이 지나 휴면 처리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드렸고 수령 절차까지 안내, 무사히 기납입보험료까지 받을 수 있었음

      법률적으로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증권상 명시된 수익자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상은 최대 10년 이내 채권자(수익자)가 채무자(보험사)에게 소제기를 하여야 하기에 법적으로 D씨는 D씨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나, 본원이 신경을 써주어 법적 문제없이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산 조회마저 불가능 상황이었지만, 숨겨진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무사히 찾아드린 사례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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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주시면, 사무실 위치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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