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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현장과 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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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회   작성일Date 23-12-18 13:17

    본문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독거노인이 고독사를 하여 시신부패 악취가 건물 전체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당사에 연락이 옴



    당사에 연락한 사람은 해당 고독사현장의 이웃주민인데 고인은 유가족이 전혀 없는 무연고사망자인 관계로 현재 현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변사체 혈액, 부패액, 인체조직 등의 오염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중이라고 함



    이 때문에 시신부패 악취가 건물 전체에 퍼져 입주민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안에도 시신부패 악취로 인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놓이자 온 가족이 여행용 가방에 생필품을 챙긴채 회사, 친척집, 친구집, 모텔 등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함



    이웃주민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시청, 도청까지 전부 연락하여 고독사현장의 문제해결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지자체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였다고 함



    이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던 이웃주민은 당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재차 물어본 것이었고 당사는 한국유품정리사협회에서 고인이 사망한 위치에 존재하는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제거 및 위생처리 자원봉사를 지원하고는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요청과 허가가 있어야지만 협회 회원사들이 집안으로 진입할 수 있기에 다시 지자체에 연락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얘기함



    고인이 사망한 위치에 존재하는 변사체 오염물이라도 제거해 놓으면 시신부패 악취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입주민들도 집안에서 최소한의 거주는 가능하기에 이웃주민은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며 통화를 종료하였지만 몇 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유품정리사협회에 자원봉사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음



    이를 미루어 보아 고독사현장에 대한 이웃주민과 지자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문제

    고독사한 이웃주민이 무연고사망자인 관계로 고독사현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전혀 없어 시신부패악취로 인한 피해가 건물 전체에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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