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스위퍼스 고독사 유품정리 특수청소 전문업체
HOME 공지사항
유품정리

  • 유품정리
  • 무연고사망자 관련 사례




  • 무연고사망자 관련 사례


    원룸 건물주(집주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회   작성일Date 23-12-18 13:16

    본문

    원룸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됨



    시신부패 악취로 인한 이웃 세입자들의 각종 민원, 퇴거 요청 등으로 건물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건물주는 사건 담당 경찰 및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 연락하여 고독사한 세입자의 유가족이 있는지 수소문함



    일단 가장 먼저 유가족과 연락이 닿은 곳은 구청이었는데, 유가족은 구청과의 통화 과정에서 고인이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은 신경 쓰기도 싫고 / 시신인수도 거부하겠으며 / 상속도 모두 포기함을 통보하였다고 함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구청 측은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유가족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이후 건물주는 당사에 연락하여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문의함



    당사는 건물주와의 상담 과정에서 몇 가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재차 물어보았는데 먼저 구청과 통화한 유가족이 고독사한 고인을 기준으로 혈족, 인척, 직계, 방계 등 어떠한 관계인지 / 그리고 유가족이 법적인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지 / 유가족과 직접 소통한 최소한의 자료(통화녹음, 문자 등)가 남아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봄



    하지만 건물주는 유가족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구청 측으로부터만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대답함



    이에 당사는 만약 지금 당장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진행하였는데 추후 다른 유가족이 나타나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건물주나 당사나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일단 구청에 다시 연락하여 유가족 확인과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와 연결을 시켜달라고 부탁함



    다음날 건물주는 구청에 찾아가 유가족과 연락이 닿아야지만 고독사현장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니 유가족과 연결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구청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연락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줄 수 없다며 건물주를 돌려보냈다고 함



    건물주는 다시 당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 하였지만 당사 입장에서도 손쓸 방법이 전혀 없었음



    무엇보다도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해당 원룸 건물에 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음



    원룸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건물의 가구 수보다 주차면이 적은 편인데 고독사현장 주거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해당 고인 명의 자동차도 처리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에 건물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 될수밖에 없었음



    또한, 무연고사망자의 재산이 정리되어 국고 귀속이 완료되기까지는 평균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10번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기에 건물주는 최악의 경우 해당 고독사현장의 거주지와 고인 명의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 때문에, 건물주는 민·형사상의 분쟁을 감수하고 고인의 흔적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약 없이 주거현장과 차량을 계속 내버려 둘 것인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



     

     

    * 주요 문제

    고독사한 고인의 유가족과 소통이 전혀 불가능하여 주거지역의 유품정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해당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기약 없이 방치될 수도 있는 상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건 1 페이지
    • RSS
    • 5
      고독사현장과 이웃주민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독거노인이 고독사를 하여 시신부패 악취가 건물 전체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Date 2023-12-18 조회 Hit 57
    • 열람중
      원룸 건물주(집주인) 원룸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됨 시신부패 악취로 인한 이웃 세입자들의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Date 2023-12-18 조회 Hit 65
    • 3
      행정복지센터 팀장과 통장 행정복지센터 담당 지역 내 주민이 고독사를 하였는데 시신부패악취로 인하여 해당 다세대주택의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Date 2023-12-18 조회 Hit 94
    • 2
      LH전세임대 임차인과 집주인 LH전세임대에서 거주중인 임차인(독거노인)이 고독사를 하여 시신이 장기간 방치된 관계로 심각하게 부패된 변사체 상태로 발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Date 2023-12-18 조회 Hit 126
    • 1
      LH아파트(건설임대) 관리사무소와 시청 주무관 LH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고독사를 하였는데 유가족이 고인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상속을 포기하여 고인 거주지의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Date 2023-12-18 조회 Hit 73

    검색



    비상 상태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주7일, 하루 24시간 의뢰인분들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