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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 팀장과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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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3-12-18 13:16

    본문

    행정복지센터 담당 지역 내 주민이 고독사를 하였는데 시신부패악취로 인하여 해당 다세대주택의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급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국유품정리사협회에 연락하여 고독사 변사사건현장 특수청소 자원봉사를 신청함



    한국유품정리사협회 회원사들이 고독사 현장에 방문하여 먼저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이후 행정복지센터 팀장과 통장에게 고인의 정보와 유가족의 존재 여부, 그리고 기타 주요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함



    고인을 기준으로 고독사 현장의 부동산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유가족의 존재 및 부존재 여부와 상속 관련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방향에 따라 자원봉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음



    고인은 예전에 이혼하였고 유일한 유가족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는데 현재 시신인수를 거부한 상황이며 연령상 법률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관계로 말로만 모든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였다고 함



    문제는 고인이 사망한 거주지가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제3자가 집안의 유품정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유가족이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상속 과정을 거쳐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음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유가족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행정복지센터 자체적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어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시청에서도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 고인의 재산정리와 관련하여 유품정리 등의 사후처리를 진행할 방법이 전혀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 하였다고 함



    이에 일단 이웃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유품정리사협회에 고독사 변사사건현장 특수청소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이었으며 행정복지센터 팀장은 국가 차원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음



    이후 자원봉사를 진행하여 고인이 사망한 위치에 흘러 있는 변사체 오염물을 제거, 폐기함



    자원봉사 마무리 후 현장을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행정복지센터 팀장의 얘기에 따라 전기가 단전될 시 냉장고 안 음식물이 부패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현관문이 파손되어 있어 제3자의 현장 침입이 가능한 상황이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참고 사항을 전달함



     

     

    * 주요 문제

    고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고독사를 하였는데 유가족이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주지의 유품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장이 부패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시신부패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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