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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전세임대 임차인과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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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회   작성일Date 23-12-18 13:15

    본문

    LH전세임대에서 거주중인 임차인(독거노인)이 고독사를 하여 시신이 장기간 방치된 관계로 심각하게 부패된 변사체 상태로 발견됨



    문제는 고인이 유가족이 전혀 없는 무연고사망자여서 집주인은 해당 고독사 현장에 대한 유품정리, 특수청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에 집주인은 당사에 연락하여 현재 본인이 난감한 상황에 놓인 사연을 하소연하였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견적 및 자문을 요청하였음 



    현장 방문을 통하여 먼저 견적을 책정하였는데 고독사 현장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유품정리 + 특수청소 + 인테리어 철거 + 설비공사 + 인테리어 복원 비용을 모두 합하여 1,000만원 이상의 견적이 산정되었음



    해당 견적에 따른 총비용은 다음 세입자의 입주 또는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독사 현장을 원상복원하는 비용으로 어느 한가지가 생략된다면 거주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신부패 악취의 완벽한 제거를 장담할 수 없음



    당사의 견적에 집주인은 해당 고독사 현장의 전세금은 현재 총6,500만원인데 이중 LH에서 지원한 전세금이 6,000만원, 실질적인 임차인 소유의 전세금은 500만원이라며 임차인의 재산을 고독사 현장에 대한 원상 복원 비용으로 일부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음



    이에 당사는 무연고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 부존재에 따른 국고 귀속이 법적으로는 맞겠지만, 이러한 무연고사망자 고독사 현장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 집주인(건물주 포함)이 적절하게 협의하여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알려주었음



    이어서 당사는 고독사현장 원상복원과 관련하여 혹시 LH에도 연락을 하였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집주인은 상담 결과 LH측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100만원까지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함



    이래저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집주인은 임차인의 고독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재차 물어보았음



    이에 몇몇 기관, 지자체에서 유품정리,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런곳들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하며 무엇보다도 임차인 재산의 상속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 고독사현장 내부의 유품정리, 특수청소가 가능하기에 해당 지역 지자체부터 최상위 기관까지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루어낸 후, 당사와 같은 민간 업체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함



    당사의 의견에 집주인은 좀 더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만약 기관, 지자체와 진전이 없을 경우 L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음



     

     

    * 주요 문제

    고독사한 임차인이 무연고사망자인 관계로 해당 피해를 모두 집주인이 떠안게 되었으며 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임차인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져야지만 유품정리, 특수청소가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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