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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아파트(건설임대) 관리사무소와 시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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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회   작성일Date 23-12-18 13:13

    본문

    LH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고독사를 하였는데 유가족이 고인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상속을 포기하여 고인 거주지의 유품정리 및 재산정리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음

     

     

    이에 LH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난감한 상황에 놓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시청에 도움을 요청함

     

     

    시청 주무관 및 관리사무소는 유가족과의 소통을 통하여 고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였지만 유가족은 요지부동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임차인이 사망한 현장의 유품정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임차인이 고독사한 상황이라 시신이 부패됨과 동시에 방바닥에 변사체 혈액, 부패액, 인체조직 등의 오염물이 흘러내려 시신부패 악취가 해당 층수는 물론 위아래층까지 확산되어 이웃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

     

     

    이미 이웃주민들은 고인이 고독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본인 집으로 들어오는 악취가 시신부패 악취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개인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 연락하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입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관리사무소의 부담은 가중되어 갔으며 일단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시청 주무관과 협의하여 한국유품정리사협회에 고독사현장 특수청소 지원을 신청함

     

     

    며칠 뒤, 한국유품정리사협회 회원사들이 고독사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으며 시청 주무관 및 관리사무소 측에게 현재 유가족의 상황과 작업 시 주의 사항을 전달받음

     

     

    특히, 현재 연락이 닿은 유가족은 상속을 포기한다 하였지만 추후 다른 유가족이 나타나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기에 관리사무소는 집안에 변사체 혈액, 부패액으로 오염되어 있는 의류 및 가재도구들을 정리하더라도 집 밖으로 반출, 폐기하지 말고 집안에 놓아둘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한국유품정리사협회 회원사들은 고독사현장 특수청소를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변사체 오염 폐기물들을 밀봉 및 포장하여 베란다 한쪽 구석에 놓아둠

     

     

    이러한 변사체 오염 폐기물들은 아무리 밀봉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 내부의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한 가스가 부풀어 올라 포장이 터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유의점을 시청 주무관 및 관리사무소 측에 전달함


     

     

     

    * 주요 문제

    유가족의 고인 시신인수 거부와 상속은 별개의 상황이며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야지만 고인의 재산 정리가 가능한데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고독사현장에 대한 유품정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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