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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견인 번개탄 자살차량 / 상속포기하는 유가족의 무책임한 행동과 대포차가 되어버린 사망자 명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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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0회   작성일Date 23-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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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대포차(유령차)가 돼버리는 사망자 명의 자살차량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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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유가족분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망자 명의 자동차가 대포차(유령차)가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으며 현재 당사에도 이러한 차량이 3대 보관 중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족분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대포차(유령차)가 되어버린 자살차량의 사연을 하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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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해수욕장에 자살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드린다는 유가족분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밤늦은 시간에 유가족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으로 찾아가 자동차 열쇠를 전달받은 뒤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사는 새벽시간이 되어서야 강원도 양양군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조금 더 이동한 후에 폐건물 앞에 방치되어 있는 자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어 있던 관계로 점프 후, 차량의 문을 연 뒤 내부를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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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부 확인 결과 고인은 운전석 시트에서 사망하였으며 운전석 시트를 중심으로 앞, 뒤, 옆 부분에 변사체 혈액, 부패액이 다량으로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주 ~ 2주일 전에 장마철이었던 관계로 변사체 오염물 곳곳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어났으며, 이후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차량 내부가 전체적으로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 후 장시간 경과된 이후에 발견된 관계로 차량 내부에는 파리 유충(구더기) 보다도 파리 고치(번데기) 껍질과 고치에서 우화한 파리 시체들만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에 당사는 차량 내부의 심각성을 유가족분께 알려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드렸으며 유가족분께서 동의하심에 따라 해당 자살차량의 견인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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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뜬 아침 시간에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장거리 이동인 관계로 견인차가 곧바로 섭외되지는 못하였지만 낮 시간대에 견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살차량은 저녁시간이 되어서야 당사에 입고되었으며 다음날 곧바로 변사체 오염물 제거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크기변환]5.jpg


    심각하게 오염된 자살차량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먼저 특수청소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유가족분들의 차량 인수 / 상속 기간에 따른 차량의 장기 보관 / 낮은 잔존가치에 따른 말소(폐차, 수출) / 저당 설정에 따른 금융사(캐피탈, 저축은행 등) 회수 / 차량 대여에 따른 렌트카 및 리스 회사 반납 등 특수청소를 선행한 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는 것이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방향입니다.

    이에 당사도 해당 자살차량의 내부 오염이 지속되어 잔존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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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해당 자살차량의 오염제거 및 위생처리 작업 보고와 이후의 후속조치 방향을 상담하기 위하여 유가족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족분은 해수욕장에 방치되어 있는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당사와 좋은 분위기로 소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날, 유가족분은 갑자기 말투가 변하시더니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는 사람이고, 고인의 재산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자살차량과 관련한 당사의 작업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족분의 현재 신용 상태와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더라도 당사가 조치한 업무들은 이와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 견인 및 작업 비용 등을 지불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유가족분은 내가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인데 돈을 왜 쓰냐며 비용 지불을 거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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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부터는 유가족분과 연락이 잘되지 않아 해당 자살차량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금융사(캐피탈)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사의 소개와 업무 분야, 그리고 해당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당사가 현재까지 취한 조치 상황들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보통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 자살차량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금융사도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살차량 내부의 변사체 오염물 제거 / 오염된 부품 폐기 / 실내 부품 복원 / 시신 부패 악취 제거 등 차량의 정상화 조치 비용만 하더라도 이미 차량의 평균 시세를 뛰어넘어 오히려 폐차가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 말은 곧 금융사의 정상적인 자본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일단 해당 자살차량의 특수청소 및 복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잔존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가족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당사의 대응 방안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당사의 얘기를 들은 금융사는 일단 유가족분의 심판청구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기다려보고 해당 문제들은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금융사의 제안에 동의한 당사는 이후 해당 자살차량을 1년 넘게 보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유가족 및 금융사의 연락이 없어 사실상 상속개시일 6개월이 초과된 대포차(유령차)를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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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은 다르지만 해당 자살차량 말고도 1년 ~ 2년 넘게 당사에 보관 중인 사망자 명의 자동차가 2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해당 사망자 명의 자동차들은 유가족분들과 채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당사에 보관되고 있으며 당사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망자 명의 자동차들은 그래도 당사가 의뢰를 받아 유가족분의 상속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기약 없는 보관이라도 진행해 드리고 있지만, 고인과 관계가 아예 끊어져 있는 유가족분들께서는 고인 명의 자동차와 관련하여 아예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많으며 당사가 최근에 연락받은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이 차량을 몰고 폐건물 안에 주차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한 달 뒤에 발견되었는데 유가족이 고인의 재산을 포기한다 하여 해당 자살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현재 진행형, 차량 내부 변사체 오염물로 인한 잔존가치 하락 중)

    2. 유가족이 고인과 인연을 끊고 살았고 고인이 집안에서 고독사를 하여 건물주(집주인)가 집정리 및 집청소를 진행하였는데 수개월이 지난 이후 관공서에서 고인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함

    3. 금융사에서 차량 내부에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이 흘러내린 자살차량을 그대로 경매장에 보냈으며, 이후 경매장에서는 당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봄

    이외에도 다양한 사연들의 자살차량 및 사망자 명의 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연락이 끊임없이 오고 있으며,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처리 문제는 주거지역의 고독사, 자살현장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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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부에 시신이 부패되어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이 흘러내린 자살차량은 잔존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차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유가족분들께서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당사에 자살차량의 문제해결과 사망자 명의 자동차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마당에 "내가 돈을 왜 써야 돼?"라는 의문을 달고 자살차량과 사망자 명의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유가족분들의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채권자 및 건물주(집주인) 등에게 넘어가며 특히 채권자들은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가만히 바라만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살차량 문제해결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채권자와 유가족분들간의 분쟁 상황을 많이 목격하였으며 당사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사망자 명의 자동차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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