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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및 리스차량 대여에 따른 번개탄 자살차량의 특징과 유가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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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6회   작성일Date 23-08-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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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리스 등 대여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경우 유가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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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본인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 또는 개인리스, 법인리스 차량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자살차량 문제해결과 관련한 연락이 오는 경우 유가족분들이 아닌 렌터카회사 및 리스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빈도수는 생각보다 많으며 실제로도 대형 렌터카회사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자살차량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 복원팀이 따로 존재할 정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렌터카 및 리스차량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번개탄 자살차량과 관련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겪게 되는 상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렌터카 및 리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유가족분들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 정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유가족이 렌터카 및 리스 회사에 연락하여 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자살하였음을 고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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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통상적으로 차량을 대여한 회사는 차량의 특수청소 및 원상복원,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으로 인한 오염물의 제거 및 오염 부품의 교환, 교체 / 번개탄으로 인하여 녹아내린 부품의 교환, 교체 / 차량 내부 시신 부패 악취의 제거 / 차량 내부 번개탄 탄냄새의 제거 / 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정상화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시신이 부패된 자살차량의 경우 사실상 시신 부패 악취의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자살차량의 반납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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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에 차량을 대여한 회사에서 자살차량의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이 부패된 자살차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수청소와 원상복원이라는 작업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미 막대한 손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작업 공정을 거쳐도 시신 부패 악취의 제거가 어렵다는 것은 렌터카 및 리스 회사에서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살차량의 문제를 유가족분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유가족분들께서는 당사에 연락하셔서 자살차량의 문제해결 방안을 상담받으시는 편입니다.





     

     

    1-2. 유가족이 렌터카 및 리스 회사에 연락하여 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자살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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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가족분들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살차량의 실내를 청소하여 반납을 시도합니다.

    당사가 연락을 받아 상담을 진행한 내용 중에는 유가족분들께서 자살차량 내부에 존재하는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을 직접 닦아냈다던가 아니면 자동차 세차 업체에 의뢰하여 실내 클리닝을 진행한 후 차량을 대여한 회사에 자살차량의 반납을 시도하였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유가족분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내부의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면만 닦아내는 청소 행위이기 때문에 변사체 오염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트의 경우 변사체 혈액, 부패액이 가죽 부분을 지나 안쪽 패드(스폰지) 부분까지 스며들어가며, 바닥 카페트 부분 또한 섬유, 스폰지 등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사체 혈액, 부패액이 카페트 밑으로 스며들어 철판 바닥 프레임에 고이게 됩니다.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오염된 부품의 교체를 진행해야지만 차량 내부의 시신 부패 악취의 제거도 가능한 것이기에 위 유가족분들의 실내 클리닝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차량의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반납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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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살차량 내부의 심각한 오염 상태를 인지하고 당사에 먼저 문제해결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시신이 부패하여 오염상태 및 시신 부패 악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간단한 조치만으로는 차량의 반납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유가족분들께서는 당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자살차량의 특수청소, 원상복원, 반납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으십니다.

    당사는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자살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출동하여 차량 내부의 오염 상황과 차량의 종합적인 상태를 확인, 점검한 후 유가족분들의 손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이 중 유가족분들께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당사는 그에 맞는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렌터카 및 리스 회사와의 소통이 필요할 경우 당사는 유가족분들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차량 대여 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살차량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갑니다.





     

     

    1-3. 유가족이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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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간혹 유가족분들께서 고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황이라 자살차량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가족분들은 상속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고인의 빚이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산속, 해수욕장, 개천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살차량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렌터카 및 리스 회사에 연락하여 차량이 현재 어디에 방치되어 있으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대여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여 차량의 반납은 사용기한에 따른 감가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폐차 수준으로 차량의 실내가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렌터카 및 리스 회사는 수백만원 ~ 수천만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차량 대여 회사가 이러한 비용 손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으며 유가족분들에게 손해 비용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만으로도 좋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상호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분쟁의 결과는 법원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만약 유가족분들께서 자살차량과 관련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할 경우 렌터카 및 리스 회사와의 분쟁은 피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유가족분들께서 처음에는 나 몰라라 하셨다가 차량 대여 회사의 강력한 대응을 보고 당사에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요청하시는 사례도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2-1. 자살차량 특수청소 비용 지원 (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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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4월에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 지자체 등에서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현장 또한 일부 자살예방센터에서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자살차량도 특수청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은 자차 명의가 아닌 렌터카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하여 유가족분들께서 자살예방센터에 유가족 지원을 신청하실 경우에만 적용되며 하, 허, 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지역 자살예방센터마다 자살차량 특수청소 비용 지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연락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2-2. 자살차량보험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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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자체, 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고독사보험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자살차량이 꾸준하게 유입됨에 따라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살차량 관련 보험상품도 추가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개발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 현실이 투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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