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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와 자살차량 문제해결 업무 프로세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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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3회   작성일Date 23-08-28 16:59

    본문

    자살차량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이해





    [크기변환]1.jpg

     

    당사와 같은 유품정리업체의 업무 중에는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정리, 처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인 유품정리, 변사사건현장 특수청소의 최초 견적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리고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을 받을 것인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것인지를 먼저 질문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건물주 및 유가족 분들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고 차량과 같은 동산의 경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여부에 따라 고인 명의 자동차의 처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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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의 유품정리, 특수청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인 명의 차량도 함께 정리하는 상황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 결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차량의 당사 보관 → 유가족 상속 진행 → 상속 방향에 따른 서류 준비 → 처분, 매각, 말소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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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차량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당사에 의뢰가 들어오는 자살차량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살차량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시신이 부패되어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 및 내부 부품의 손상으로 인한 차량 가치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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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이 부패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은 시트와 카펫을 지나 철판 프레임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컨트롤 유닛이나 히터 ECU 그리고 배선, 와이어링 하네스 등에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이 침습되어 전자기기의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어깨가 도어 부분에 닿아 있었다던가 팔 한쪽이 변속기 위에 올려져 있었을 경우에도 특수청소 범위가 확장되며 교환해야 되는 부품의 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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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심각하게 부패된 자살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침수차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산속에서 발견되는 자살차량은 일교차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차량 내부에 시신이 방치되다 보니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과 함께 부패가 가속되어 통상적인 주거지역에서의 변사사건현장 보다 자살차량 내부의 오염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부의 철 부품들이 녹이 슬게 되고 습기로 인한 전자장치의 고장으로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자살차량을 서비스센터로 가져갈 경우 내부 부품의 녹 상태를 보고 침수차량으로 의심하여 보증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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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심각하게 부패된 자살차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수청소와 내부 복원이라는 작업 공정만으로도 수백만원 ~ 수천만원이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예를 들어, '특수청소 및 복원 비용으로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차량의 가치가 500만원도 안되는 차량이라면 그냥 폐차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차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변사체 혈액, 부패액, 분비물 등의 오염물이 흘러있고 파리 유충 및 고치가 가득 차있는 차량은 폐차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폐차장은 물론 수출단지에서도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자살차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살차량의 폐차 또는 수출의 말소를 위해서는 결국 차량 내부에 존재하는 변사체 오염물을 제거해야지만 말소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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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유가족분들께서 자살차량의 인수 / 처분 / 금융사 반납 / 폐차 및 수출 말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먼저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특수청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살차량 내부의 변사체 오염물을 제거하여 오염 상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뒤, 유가족분들께서 차량에 잡혀 있는 저당과 고인 재산의 상속 여부를 고민하여 자살차량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더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유가족분들께서는 자살차량의 견인부터 시작하여 변사체 오염물의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상속에 따른 법률서비스 신청, 상속 기간에 따른 자살차량의 장기보관, 상속 방향에 따른 서류 준비, 저당 설정에 따른 채권자 소통, 자살차량의 시신부패악취제거, 자살차량의 실내 복원 및 정상화, 자살차량의 처분을 위한 방법 모색 등 다양한 상황을 거치시게 됩니다.

    결국 유가족분들께서는 산속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오염된 자살차량의 견인부터 난관에 부딪히시게 되며, 이에 따라 당사에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뢰를 요청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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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현장의 유품정리, 특수청소 의뢰의 목적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또는 다음 세입자의 입주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복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변사사건현장의 유품정리, 특수청소 업무 프로세스는 변사체 오염물 제거 → 집안의 물건 정리 → 장판 및 벽지 제거 → 집안 전체 청소 → 살균, 소독 → 항균탈취, 소취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 시설물의 철거 및 콘크리트 바닥 설비 공사가 병행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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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되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이 다각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살차량 견인 : 특수청소, 복원, 상속에 따른 장기보관을 위한 차량의 이동

    2. 특수청소 :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제거를 위한 특수청소의 범위 산정

    3. 부품주문 : 가죽, 스폰지, 전자장치 등 필연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부품의 구입

    4. 악취제거 : 차량 실내에서 발생하는 시신 부패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간의 필요

    5. 실내복원 : 차량 정상화를 위한 실내 복원

    6. 보험이력 : 현재까지의 보험 수리 이력, 렌트 이력 등의 조회

    7. 사고유무 : 도막 측정 등을 통한 차량의 도색, 판금 유무 파악

    8. 잔존가치 :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대비 평균 시세에서 위 1. ~ 7.를 차감하여 남은 금액

    9. 저당설정 : 현재 차량에 남아 있는 저당 금액과 잔존가치를 비교

    10. 유가족 상속 : 유가족의 상속방향(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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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당사는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가족분들의 연락이 오면 무조건 자살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출동하여 1. ~ 7.의 내용을 종합한 뒤, 현재 자살차량에 남아 있는 잔존가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살차량에 남아 있는 저당 금액과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에 따라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책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며, 이 중 유가족분들께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먼저 자살차량을 당사로 이동시켜 보관해 놓습니다.

    이후, 자살차량 실내의 변사체 오염물을 제거한 뒤 유가족분들의 선택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게 되며 이 과정에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의 상속 이전 등록은 6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크기변환]11.jpg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변사사건현장과 같은 경우 직육면체의 방을 콘크리트 상태로 만들어서 시신부패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자살차량은 시신부패악취가 중요한 것이 아닌 고인 명의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 결정에 따라 해당 자살차량을 상속 기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분들께서 당사에 자살차량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뢰를 요청하는 것이며 당사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유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채권사(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및 법조계(법무법인, 법무사, 파산관재인 등)와 소통하여 자살차량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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