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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상속 차량 보관 / 사망자 명의 자동차 매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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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4-03-05 19:12

    본문

    고인의 마지막 정리

    유가족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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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고인 명의 자동차의 상속 보관 및 매각 처분 의뢰 건입니다.

    유가족분께서는 현재 고인의 재산 정리에 있어 상속 과정(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시고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당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며 이에 약속된 날짜에 맞추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유가족분과 경찰분들께서는 이미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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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살아생전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상속 권한이 전혀 없는 제3자가 해당 차량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 사람은 고인의 사망 이후 차량 열쇠를 유가족분께 돌려주지 않고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분께서는 혹시 모를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경찰분들의 입회하에 당사에 업무를 의뢰하셨으며 상호 간의 협의된 내용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이동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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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열쇠가 없는 관계로 견인 차량을 호출하여 당사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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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입고된 사망자 명의 자동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유가족분의 상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 기간 보관될 것이며, 추후 유가족분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매각 처분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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