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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탄 사망사건차량 특수청소 / 유가족 상속 관련 고인 명의 자동차 견인, 장기보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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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6회   작성일Date 23-08-03 19:44

    본문

    [자살차량 특수청소]

    [상속 자동차 장기 보관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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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명의 차량 유가족 상속 관련 의뢰 건입니다.

    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현재 차량이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의 빠른 이동을 독촉하는 상황이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크기변환]2-1.jpg

     

    [크기변환]2-2.jpg


    차량 확인 결과, 조수석 도어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유가조각들은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조수석 시트 바닥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되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 점검 완료 후, 유가족분과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해당 차량이 현재 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과 관련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말씀을 듣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진행과정을 몇 가지 제안 드렸으며 유가족분께서 동의하심에 따라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호출하였습니다.



    * 참고

    당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인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특수청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실제 잔존 가치 / 각종 사고 유무 / 보험 이력 / 저당 설정 / 특수 청소 범위 / 내부 복원 범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차량의 견인, 보관을 시작으로 유가족분들의 상속(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이 결정되면 당사는 유가족분들과 법조계(법무법인 / 파산관재인 등) 및 금융사(캐피탈 / 저축은행 등)와의 지속적인 소통, 업무 연계를 통하여 고인 명의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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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당사에 입고된 극단적 선택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먼저 차량 실내 특수청소를 진행하여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후 유가족분의 상속이 완료되는 날까지 장기보관 및 유지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심각하게 오염된 극단적 선택 차량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먼저 특수청소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유가족의 차량 인수 / 상속 기간에 따른 차량의 장기 보관 / 낮은 잔존가치에 따른 말소(폐차, 수출) / 저당 설정에 따른 금융사 회수 / 차량 대여에 따른 렌트카회사, 리스사 반납 등 특수청소를 선행한 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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