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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따른 고독사현장 변사체 오염제거, 위생처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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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회   작성일Date 23-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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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현장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제

    고인 명의 차량 보관, 처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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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독사를 하셨는데 상속 문제가 얽혀 있어 고독사현장 정리 및 청소와 관련한 조언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들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고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하셨고 이에 따라 변호사분들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한 변호사분은 집안의 유품정리, 특수청소 불가 판정을 내리셨고 다른 변호사분은 집안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진행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다른 관계로 유가족분들께서는 당사에 연락하셔서 당사의 지난 시간의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물어보셨고 이에 당사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집안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하는 상황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고독사와 같은 변사사건현장의 경우 시신 부패 악취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피해와 건물주(집주인)분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의 소지가 되는 시신 부패 악취의 제거를 위하여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가재도구는 먼저 폐기처리 해놓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법조인과 채권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사분들의 의견과 당사의 의견을 들은 유가족분들은 그럼 시신 부패 악취의 원인이 되는 변사체 오염물의 제거와 위생처리만이라도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셨으며 이에 다음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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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도착 후, 집안 내부의 상황을 확인한 뒤 유가족분들께 연락하여 당사의 초동 조치 범위를 안내하고 추후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따른 유품정리, 특수청소의 작업 방향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변사체 혈액, 부패액으로 오염되어 있는 침구류 및 가재도구를 제거하고 바닥에 묻어 있는 변사체 오염물을 닦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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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를 치우자 바닥 쪽으로 다량의 변사체 혈액, 부패액이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화학약품을 살포하여 변사체 오염물을 모두 닦아내었으며 혈액, 부패액으로 오염되어 있던 쇼파를 제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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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거실을 중점적으로 위생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외선오존 살균기를 가동하여 살균, 소독 및 시신부패악취제거, 공기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살균성소취제와 연막항균제를 살포하여 거실의 항균탈취, 소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집안의 유품정리, 특수청소 작업은 유가족분들의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여기서 작업을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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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사망 후, 장기간 방치된 이후에 발견된 관계로 변사체 혈액, 부패액 등의 오염물이 이미 모노륨 장판에 착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에어컨 뒷부분은 모노륨 장판이 엉성하게 시공되어 있어 변사체 혈액, 부패액이 장판을 지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스며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의 벽 쪽도 오염이 되어 있었는데 재질이 콘크리트가 아닌 석고보드인 관계로 철거의 필요성도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특이사항 부분들을 유가족분들께 전달하였으며 추후 유품정리, 특수청소 작업 과정에 있어 인테리어 시설물의 철거와 콘크리트 바닥 설비공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있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속 진행이 완료되면 건물주(집주인)분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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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물의 주차장에는 고인 명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유가족분들께서는 앞서 해당 차량의 보관 및 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상속 방향 결정에 따라 해당 차량의 처분 방법도 달라지기에 일단 고인 명의 차량은 해당 건물에 계속 보존해두고 추후 유가족분들의 상속 진행이 완료되면 처분을 도와드리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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