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孤獨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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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孤獨死)
 
고독사란
자연사, 자살, 병사, 돌연사 등 사망원인이야 상관없이 "임종 당시에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여 장례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체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
즉,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사망자는 물론 가족,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채 이들의 무관심 속에 시신이 홀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면 고독사라고 볼 수 있다.
 
고독사라는 단어 이외에도 일본의 경우 고립사(孤立死), 무연고사망자의 고독사인 경우에는 무연사(無緣死)라고도 불린다.
고립사 - 주변인과의 교류 없이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여 사망 후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
무연사 - 고독사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 사망자)
고독사의 기준
현재 고독사라는 단어는 법적, 학문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독사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인데 무연고사망자만 고독사로 봐야 할지 아니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현장 중 유가족이 장례를 치러준 경우에도 고독사로 봐야 할지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사망 후 시신이 얼마 동안 방치되고 부패되어야 고독사로 인정해야 될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망 후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무연고사망자로 구분한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고독사의 기준은 애매해진다.
본인이 유품정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유가족을 봐온 결과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뉘었다.
1. 유가족이 고인과 연락을 두절한 채 남남처럼 살아왔으며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 고인은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다.
- 유가족은 고독사 현장에 방문하지 않으며 건물주에게 유품정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또는, 건물주와 연락을 두절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유가족도 있다. (이런 경우 유품정리비용의 부담은 건물주가 부담하게 된다.)
2. 유가족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고인의 장례비용이 부담되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 고인은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다.
​- 유가족은 고독사 현장에 방문하여 유품을 구분하여 간직한다.
- 유품정리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가족이 일부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3. ​유가족이 고인과 연락을 두절한 채 남남처럼 살아왔으나 시신은 인수하여 장례를 치러준 경우
- 유가족을 보면 고인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유가족은 고독사 현장에 방문하여 유품정리를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독사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채 건물주 및 본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4. 유가족이 고인과 연락을 하며 살아왔지만 고인이 고독사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 유가족은 고인의 장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유가족은 고인의 유품정리 현장에 반드시 방문하며 고인의 유품을 구분하여 간직한다.
- 유가족은 고인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 유가족은 고인을 좀 더 보살펴주지 못하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자책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1. 2.의 경우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되기에 고독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 4.의 경우 고독사로 추정은 되지만 유가족이 고인의 장례를 치러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고독사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본인은 1. 2. 3. 4.의 상황 모두 고독사로 판단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1. 2.의 무연고사망자인 경우에만 고독사로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고독사의 통계
본 통계는 무연고사망자 이외에도 본인이 유품정리를 진행하면서 고독사라고 판단되는 ​현장의 사망자의 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위 연령대는 유품정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인의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 임)
보통 독거노인의 경우 각 지자체 및 단체, 협회에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복지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대책은 점점 더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고독사의 가장 큰 위험은 40대 ~ 50대 연령층이다.
​특히 50대 연령층의 경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들은 어디에서도 관리받지 못하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 지병으로 인한 사망,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 등 여러 종류의 고독사를 맞이하는데 이러한 현장은 기본적으로 소주 병, 진단서, 처방약, 독촉장, 의료기기, 번개탄​ 등이 발견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수백 병의 소주 병, 피를 토한 자국, 토사물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가족관계의 단절, 불안한 미래, 기러기 아빠, 퇴직 및 실직, 해고로 인한 압박감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적용되지 않았나 싶다. ​
또한, 고독사 이후 유가족의 반응이 냉담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도 50대 연령층이었다.
유가족은 배우자 및 20대 ~ 30대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보면 편부모 가정 혹은 부부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독사의 대부분은 대도시, 수도권인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일어났다.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유품정리업체가 서울시에 존재하는 관계로 인한 결과일수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행정단위가 '군'인 중소도시에서도 고독사로 인한 유품정리 의뢰가 들어오는 추세며 ​심지어 행정단위가 '리'인 시골에서도 의뢰가 들어온다.
그만큼 고독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
 
 
고독사의 경우 여성보다도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어느 한 방송매체에서는 남성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유교사상 및 가부장적인 사회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남성이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가부장적인 사고로 인하여 가정에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퇴직 혹은 실직 후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가정해체에 도달하며 이는 곧 우울증으로 인한 고독사나 자살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다.
본인의 경우 고시원이나 원룸에 거주하다 고독사한 기러기 아빠의 유품정리를 진행하다 보면 위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현재까지 2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서의 고독사 현장 유품정리는 단 한 건도 의뢰 받지 못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1/4이 1인 가구이며, 인구 수로 따지자면 500만 명이라고 한다.
청년층의 자살부터 시작하여 중년 - 장년 - 노년층의 고독사까지 1인 가구는 연령층을 막론하고 고독사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
 
 
고독사가 1인 가구에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만큼 거주형태 또한 1인 가구가 살기에 알맞은 장소가 대부분이었다.
본인이 경험한 연령별 주요 거주지는 다음과 같다.
20대 :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30대 :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40대 :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빌라
50대 : 단칸방, 옥탑방,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60대 : 단칸방, 옥탑방, 빌라, 아파트
70대 : 빌라, 아파트​
80대 : 빌라, 아파트​
고독사의 발견 시기
​고독사는 통상적으로 사망 후 1주일 ~ 한 달 이내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시체의 부패과정인 팽창기, 부패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신이 부패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형태가 붕괴되는데 이때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혈액, 분비물, 부패액에서 시취(시체악취)가 발생한다.
또한, 봄 ~ 가을의 경우 파리가 부패된 시신에 알을 낳음에 따라 구더기가 발생된다.
봄 ~ 가을의 경우 창문을 열은 채 생활하기 때문에 사망 후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시취와 함께 현관문 밖으로 기어 나오는 구더기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겨울의 경우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파리로 인한 구더기가 발생되지 않기에 주변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종종 봄이 되어야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망 후 수개월 ~ 몇 년이 지난 후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시체의 부패과정인 골격기 이후에 접어들었을 경우인데 시체가 부패기를 지나 골격기에 접어든다면 시취가 상당히 줄어들고 구더기들도 파리가 되어 집 밖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고독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시체의 부패과정
유품정리 의뢰를 받을 경우 유가족, 집주인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그냥 병사로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왜 부패가 되나요?"
"번개탄으로 자살했는데 왜 저렇게 혈액이 흘러나와 있나요?"
"아니, 문을 뜯고 들어가 봤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다니까?"
결론적으로 자연사, 자살, 살인 등 사망원인이야 상관없이 사망 후 인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시신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시체의 부패과정은 통상적으로 5단계로 구분한다.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시신의 내부에 있는 박테리아의 증식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부패된다.
쌀쌀한 날씨에는 시신 내부의 박테리아 및 구더기의 활동이 둔화되어 시신의 부패 속도가 느려진다.
하지만 집안에서 고독사하여 방치된 시신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부패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여름에는 외부 날씨 및 에어컨의 영향을 받고 겨울에는 보일러 및 전기장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름의 에어컨 및 겨울의 보일러가 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고독사 현장이라면 이 둘의 온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한가지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 전기장판 위에서 고독사한 경우 전기장판의 고온으로 인하여 시신의 부패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흘러내린 혈액, 부패액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보다 현장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온도의 차이 이외에도 고인이 옷을 입은 채로 사망하였는지, 이불을 덮은 채로 사망하였는지, ​고인이 생전에 건강하였는지, 비만이었는지 등에 따라 시신의 부패 속도는 차이가 난다.
고독사와 구더기
인체는 죽음과 동시에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파리는 3KM의 거리에서도 시신의 냄새를 맡고 날아온다.
사망 초기에는 금파리, 쉬파리, 큰검정파리가 날아오며 시간이 지나면서 집파리, 송장벌레, 딱정벌레 등 여러 종류의 벌레들이 모여든다.
파리는 시신의 눈, 코, 입, 귀, 및 상처를 통하여 알을 낳는다.
파리마다 차이는 있지만 알에서 파리가 되기까지의 통상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알 → 구더기 : 6시간 ~ 18시간
구더기 ​→ 번데기 : 7일 ~ 10일
번데기 → 파리 : 5일 ~ 7일
알에서 파리까지의 변태과정 기간은 외부의 기온, 습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온이 높을수록 알은 더 쉽게 부화하고 습도가 높을수록 시신의 살은 구더기가 먹기 좋게 부드러워진다. ​
또한, 구더기의 활동량이 늘어난 만큼 변태 기간도 짧아진다.
이와 반대로 쌀쌀한 날씨에는 구더기의 활동량이 둔화되며 변태 기간은 길어진다.
알에서 유충이 부화하는데 이 유충은 1령 유충 또는 구더기라 부른다.
1령 유충은 부화 후 시신의 단백질, 지방을 파먹기 시작한다.
1령 유충은 2령 유충을 지나 3령 유충이 되기까지 1일 ~ 2일 단위로 허물을 벗으면서 몸집을 불려나간다.
3령 유충은 5일 ~ 6일 뒤 번데기로 변한다.
번데기는 일정 기간을 거친 뒤 파리로 우화한다.
파리의 수명은 종류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개월 내외로 살다가 죽는다.

 
 
사망 후 1주일 이내에 발견된 고독사 현장에 존재하는 구더기
번데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더기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망 후 일주일 이내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령 유충보다 1령 유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망 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망 후 2주일이 지난 후 발견된 고독사 현장에 존재하는 구더기 및 번데기
개인적으로 구더기 및 번데기의 비율이 50 : 50인 경우 사망 후 2주일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한다.
구더기의 비율이 높을 경우 사망 후 1주일 ~ 2주일 경과, 반대로 번데기의 비율이 높을 경우 사망 후 ​2주일 ~ 3주일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한다.
 
 
 
사망 후 ​2달 만에 발견된 고독사 현장의 번데기
구더기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번데기만 존재한다.
대부분 파리로 우화하여 껍질만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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