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차량(트럭) 상속 후, 처분을 위한 보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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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 장기 보관 / 처분]
아버지 별세 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상속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유가족분의 상속에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먼저 해당 차량을 당사가 일정 기간 보관하고 추후 상속이 모두 해결되면 차량을 처분하기로 유가족분과 협의하였으며 이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을 당사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일 오후, 당사에 입고된 돌아가신 고인 명의 자동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당사에 일정 기간 보관되며 유가족분의 상속이 모두 해결되면 그에 맞는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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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스 통합센터
비상상태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주 7일, 하루 24시간 의뢰인분들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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