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고독사 특수청소 / 유가족 비전문업체 섭외로 인한 건물주 이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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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변사사건현장 특수청소]

[비전문업체 피해 현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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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독사 현장입니다.

유가족분의 비전문업체 섭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주분께서 당사에 후속 작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유가족분은 해당 지역에 있는 청소업체에 유품정리, 특수청소 작업을 의뢰하셨고 해당 업체는 집안의 물건정리와 눈으로 확인되는 오염부분만 닦아낸 후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건물주분께서 집안의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려 했는데 시신 부패 악취가 계속 발생한다는 인부들의 얘기에 작업을 중단하였고 당사에 연락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날 현장에 방문하여 집안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주분에게 말씀드려 데코타일 일부분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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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타일을 제거하자 시신의 오염물(혈액, 부패액 등)이 콘크리트 부분에 스며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코타일과 콘크리트 틈새마다 파리 고치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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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분을 확인한 후, 집안에서 발생하는 시신 부패 악취의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일시 : 2021년 06월18일

시각 : 오전 11시29분

ODOR(냄새) : 0.00PPM

H2S(황화수소) : 0.00PPM

TVOC(유기화합물) : 0.21PPM

NH3(암모니아) : 0.16PPM


복합가스를 측정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주분에게 시신 부패 악취 제거를 위한 후속 작업 절차를 말씀드렸으며, 건물주분께서 동의하심에 따라 곧바로 고독사 특수청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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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콘크리트에 스며들은 오염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학약품을 살포하자 혈액, 부패액 등이 반응(하얀색 기포)을 일으켰으며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화, 세척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해당 현장의 경우 시신의 오염물이 소량 정도만 콘크리트에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의 오염물이 다량으로 스며들어간 현장의 경우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설비공사를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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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 제거 작업 이후 바닥에 있는 데코타일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안의 벽지를 모두 제거하였으며, 석고보드 벽도 모두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파리 고치들을 모두 제거한 뒤, 집안 전체적으로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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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작업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살균소독 및 항균탈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외선오존 살균기를 가동하여 집안 전체적으로 살균, 소독 및 시신부패악취제거, 공기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살균세정제 및 연막항균제 살포 작업을 진행하여 집안 전체적으로 항균탈취, 소취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외선(UV) - 오염된 집안의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DNA에 영향을 주어 죽이거나 번식을 방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사멸시킵니다.

오존(OZONE) -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무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진 분자로서 악취가 나는 분자들과 결합하여 악취가 나지 않는 분자로 산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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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분의 요청에 따라 자외선오존 살균, 소독 작업을 며칠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총 8일간의 작업기간을 끝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집안의 복합가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일시 : 2021년 06월25일

시각 : 오전 11시57분

ODOR(냄새) : 0.00PPM

H2S(황화수소) : 0.00PPM

TVOC(유기화합물) : 0.00PPM

NH3(암모니아) : 0.00PPM



당사의 작업 완료에 따른 건물주분의 현장 검수가 있었으며 이상이 없음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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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스 통합센터

비상상태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주 7일, 하루 24시간 의뢰인분들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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