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 고독사에 따른 건물주(집주인)의 피해와 비전문업체 작업 실패로 인한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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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고독사에 따른 건물주(집주인)의 피해와 비전문업체 작업 실패로 인한 이중 부담




당사 사업분야와 같은 유품정리, 특수청소 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유가족 및 건물주(집주인) 분들이 비전문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당사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독사현장을 단순하게 '물건만 치우고 닦으면 끝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에 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 작업이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된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대로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는 시신부패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건물주, 유가족, 비전문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10여년 동안 해당 사업을 운영해본 결과 유가족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 문제들을 해결하여 건물주분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를 원하시고, 건물주분들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현장 원상 복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전문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십니다.


당사는 하루 이틀만으로 작업을 마무리 짓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고독사현장 기준, 약 1주 ~ 두 달 정도의 작업기간을 잡고 며칠 단위로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작업방식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작업비용이 2배 ~ 5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건물주분들에게 돌려받아야 되는 유가족분들은 당사에 작업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 500만원 정도)

당사 작업비용과 설비공사비용, 인테리어 복구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오히려 유가족분들이 건물주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수천만원 ~ 억 단위 이상의 전세, 자가를 보유한 유가족분들과 세입자를 받고 있는 건물주(집주인)분들은 당사에 작업을 무조건 맡기시는 편입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마무리를 통하여 다음 세입자의 입주 또는 주거지의 매매를 이루어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 해당 포스팅은 비전문업체에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 작업을 의뢰하였다가 낭패를 보아 당사가 다시 현장에 투입되어 마무리를 지은 현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추후 건물주(집주인)분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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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독사 유품정리 특수청소 실패 현장입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건물주분에게 고독사현장을 알아서 정리, 청소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에 건물주분은 이를 승낙하시고 보증금을 유가족분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비전문업체에 고독사현장 처리 작업을 의뢰하셨고 비전문업체는 심각한 오염부분 제거, 집안의 물건 정리, 일부 벽지제거만 진행하고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며칠간 환기시키면 시신부패악취가 없어질 것이라는 비전문업체의 얘기에 건물주분은 현장의 창문을 열어 놓고 며칠간 환기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집안 실내에 시신부패악취가 사라지지 않아 건물주분은 고민에 빠지셨고 이에 당사에 연락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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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당사 인력이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바닥 상태를 확인하니 변사체 부패액과 체액을 닦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한, 장판 재질이 데코타일인 관계로 틈새에 변사체 분비물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고인분이 바닥에서 사망하였고 바닥이 데코타일이라면 사실상 이러한 현장은 콘크리트 바닥까지 변사체 오염물들이 스며들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판제거, 설비공사 등의 복합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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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가 건물주분과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집안 실내 시신부패악취로 인한 복합가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사실 해당 현장의 복합가스 측정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건물주분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필요한 작업범위의 설명을 설득하기 위하여 집안 실내 복합가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시기 : 2020년 08월20일

측정시각 : 오전 09시26분

ODOR(악취) : 14PPM

H2S(황화수소) : 0.00PPM

TVOC(유기화합물) : 0.86PPM

NH3(암모니아) : 0.07PPM



현장 밖으로 나가 건물주분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전문업체 작업 이후 당사가 진행해야 될 후속작업들을 설명하고 최악의 경우 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건물주분도 데코타일을 제거하고 바닥 상태를 확인한 뒤 설비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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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남아 있는 물건을 모두 반출한 뒤 바닥에 화학약품을 흥건하게 살포하여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데코타일 틈새에 화학반응이 일어났으며 곧바로 집안의 데코타일을 모두 제거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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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타일 일부를 제거하자 콘크리트 바닥 속으로 변사체 부패액과 체액이 스며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바닥 몰딩 부분까지 변사체 부패액과 체액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사체 오염물이 콘크리트 바닥 표면에만 묻어 있다면 화학약품을 이용한 중화, 세척, 건조, 코팅 작업을 통하여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 현장의 경우 그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 설비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건물주분께 연락드려 상황 전달과 함께 콘크리트 바닥 상태를 문자로 보내드린 뒤 설비공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건물주분은 설비공사를 수락하셨으며 이에 상호 간의 공사일정을 조율한 뒤 공사안내문을 건물 출입구에 부착한 후 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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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콘크리크 바닥 설비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사체 부패액과 체액으로 오염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하나하나 제거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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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변사체 부패액, 체액으로 오염되어 있는 콘크리트와 그렇지 않은 콘크리트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짙은색 부분)

특히 왼쪽 상단을 보시면 오염된 콘크리트의 경우 엑셀 파이프가 있는 깊이 만큼 변사체 부패액, 체액이 스며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표면에 중화, 세척 작업만을 진행한다고 하여 오염부분 및 시신부패악취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간혹, 설비공사가 불가능한 현장의 경우 당사도 중화, 세척, 건조, 코팅 작업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그 결과를 의뢰인분들에게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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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한 뒤 콘크리트 바닥 재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약 일주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거친 뒤 다시 현장에 투입되어 후속 작업을 진행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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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다시 현장에 투입되어 집안의 벽지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맡긴 비전문업체가 제거하기 쉬운 부분의 벽지만 제거한 관계로 집안의 벽지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시신부패악취가 배어 있는 벽지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 시신부패악취가 심각하거나 다량의 파리 유충(구더기), 고치(번데기)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벽면 석고보드까지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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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오염부분이 모두 제거되면 집안 전체적으로 청소를 진행합니다.

이후 집안 전체적으로 산업용탈취제, 살균성소취제, 연막항균제 등을 살포하여 집안 전체적으로 항균탈취, 소취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 해당 항균탈취, 소취 작업은 1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수회, 며칠간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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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집안 실내 복합가스를 측정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의 경우 변사체 오염물을 완벽하게 제거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측정시기 : 2020년 09월07일

측정시각 : 오후 06시09분

ODOR(악취) : 0.00PPM

H2S(황화수소) : 0.00PPM

TVOC(유기화합물) : 0.00PPM

NH3(암모니아) : 0.00PPM



총 19일간의 작업기간을 끝으로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주분이 만약 고독사현장의 처리가 제대로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유가족분들과 유품정리 / 특수청소 비용, 설비공사 비용, 인테리어 복구비용을 협의하였으면 손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처음 겪어본 건물주분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곧바로 유가족분들에게 보증금을 전달해드렸으며 이에 따라 당사 작업비용 및 콘크리트 바닥 설비공사 비용, 인테리어 복구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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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정도부터 이러한 비전문업체 작업 실패 현장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주 및 유가족 분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건물주분들이 당사 의뢰인일 경우 '전문업체에 고독사현장 처리 작업을 맡겼으며 이 정도의 비용이 나왔으니 물어달라.'라고 주장하시고, 유가족분들이 당사 의뢰인일 경우 '전문업체에 고독사현장 처리 작업을 맡겨 집안을 완벽하게 복구하였으니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하십니다.

이에 당사는 의뢰인분들에게 소송 증거로 쓰이는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이 일본의 변사사건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 사업에는 고독사보험이 출시되어 있어 건물주 및 유가족 분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당사의 사업분야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건물주 및 유가족 분들이 많아 아직 제대로 된 대처 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 진입, 1인 가구 수의 증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 높은 노인빈곤율 등 각종 언론, 방송에서 발표되는 지표만 살펴보아도 고독사, 자살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일본을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변화만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태가 증가하면 더 증가하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임을 인지하고 건물주 및 유가족 분들 모두 적절한 상황 대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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