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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스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대응 시작 - 1부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기)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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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2 23:48 조회2,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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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퍼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시간이 갈수록 당사 지식재산권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사업 초기의 경우 당사 공식 홈페이지 메뉴가 3개밖에 안될 정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조그만 사업체였지만 근 10여 년을 운영하면서 수요자들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당사 사업 분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력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꽤나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가 되었다. (* 현재 공식 홈페이지 메뉴는 25개)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문제가 함께 동반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운영해보려는 신생 사업체들이 당사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 및 자료들을 무단으로 도용함은 물론 더 나아가 당사의 상호, 로고 및 상표, 서비스표를 완전히 도용하여 당사의 사업 운영에 대한 영업방해 및 재산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인지할 때마다 구두 삭제 요청 및 경고,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 내용증명 발송, 나 홀로 소송을 통하여 해당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당사가 사과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오히려 당사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얕보고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유연한 대처보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이에 2020년부터 모든 당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스위퍼스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 수집


2019년 10월 말

당사 대구경북지사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당사의 상호 및 문구를 그대로 도용하여 당사인 것 마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전화였다.

전화 통화 후 대구경북지사 대표에게 도용 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받은 뒤 접속한 결과 당사의 상호는 물론 당사의 영업 문구를 글씨 하나 수정하지 않고 전부 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나는 곧바로 도용 업체에 전화하여 삭제 요청을 할까 하다가 '아, 이참에 본보기 사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시 대구경북지사 대표는 물론 각 지사 대표들에게도 연락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테니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부탁한 후 상대방이 어디까지 행동할지 한동안 지켜보기로 하였다.


나는 2012년, 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에 본 사업을 평생 동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당사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2014년, 당사의 상호 및 로고를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로 출원하였으며 이듬해인 2015년에 등록,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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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 도용의 경우 본인 스스로도 그럭저럭 대처를 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도저히 용납이 안되었기에 2020년 봄,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사업 초기에 염두에 두었던 부분을 이번에 드디어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식재산권 침해 법률 상담


2020년 3월 초

도용 업체를 지켜본지 수개월이 지났다.

1차로 제출할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어 해당 사건의 법정 공방을 시작할 때가 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쪽에 방송국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지 해당 지역에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의 전문분야 사무소들이 모여 있어 원래는 이쪽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즈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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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당 사업을 운영할 때 알게 된 변호사님인데 최적의 시기에 연락을 주셨다.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수임할 일이 많기에 개업 축하 화한을 보내고, 1차로 제출할 증거를 조금 더 수집한 뒤 4월 중순, 해당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법무법인 방문 후 변호사님과 오랜만의 인사를 나눈 뒤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때 우연하게도 변호사님의 전문분야가 지식재산권인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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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수집한 증거자료이다.

약 100여 장 이상 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당사 관련 각종 자료 및 특허 자료

- 당사 주지저명성을 주장하기 위한 언론, 방송 소개 및 문화산업 제작, 관공서 자문 내역 자료 등

-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기타 자료들

- 도용 업체 당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자료

해당 자료는 증거로 쓰이는 문서도 있을 것이고 반려되는 문서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님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증거도 있을 것이다.




4.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변호사 선임


약 2시간여의 상담 끝에 고민 없이 곧바로 사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민사소송 1심 변호사 선임비용은 총 770만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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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문 전 개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마음먹었었다.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각각 550만원 정도를 예상하여 총 1,100만원을 준비하였는데 형사고소는 일단 기다려보고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자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민사소송만 진행하였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770만원이 책정되어 예상치를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비용은 330만원으로 책정된 관계로 이래저래 내가 예상한 총비용과는 전혀 차이가 없어 곧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지 나는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전략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사고소는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변호사님의 의견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싶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5.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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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인 10월 중순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변호사 선임 후 6개월 만이다.

도용 업체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 피고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관할 이송 및 코로나19까지 겹쳐 사건이 지연되었다. (가소 > 가단 > 가합)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

당사는 현재 사업 규모가 점점 더 확장되고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방송에 소개되는 것은 물론 영화, 다큐, 웹툰, 연극 등의 문화산업 제작에도 끊임없는 협력,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의 주지저명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곧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09월 10일), 변론기일에 맞춰 제출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변호사 선임 때 보다 더 많은 양을 수집해 놓은 상태다.




6. 추후 소송 진행 예상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항소, 상고 및 형사고소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에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약 2천여만원 정도 따로 보관을 해둔 상태이다.

이런 법정 분쟁은 사실상 당사자들은 비용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법조계에서 비용적인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나는 이 사건, 비용적인 손실보다도 내 사업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에 끝까지 갈 생각이다.

그리고 본사 대표로서 당사 각 지사의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관리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사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사진 및 각종 자료들을 도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50대 이상의 남성인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아날로그 세대여서 이런 온라인상의 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광고 운영을 제3자에게 맡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까지 이런 당사 지식재산권 도용 행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 사건 또한 피고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남성일 것으로 사료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상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피해가 나보다 더 클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폭을 하는 성격인데 만약 내 예상대로 피고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금전적 부담 및 심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상호 간 변호사 선임 비용 발생

- 원고 승소 시 피고의 손해배상 비용 부담 발생

- 피고가 50대 이상의 남성일 경우 집안의 가장으로서 소송에 따른 부담감 상승

-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될 경우 약 민사소송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원고인 본인은 외아들에 미혼인 관계로 사업 소득은 개인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

물론 이 내용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피고도 금전적 부담 및 심적 부담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7. 마치며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당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게재하였다.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사건은 본 포스팅뿐만 아니라 몇 건 더 존재한다.

이에 내년쯤에는 당사 공식홈페이지 및 블로그 사진을 도용한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고소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내년쯤에 진행하려는 이유는 도용 업체의 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사건 수임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도용 업체를 최대한 찾아낸 뒤 일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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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두 달 동안 찾아낸 도용 업체 목록이다.

현재 총 9개의 업체를 찾아내었다.

특히 8. 업체의 경우 당사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사진을 100장 넘게 도용하였다.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전부 PDF, 이미지 등의 각종 파일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도용 업체가 본 포스팅을 읽은 후 도용 사진들을 삭제한다 한들 소용없는 짓이다.

관련 내용은 추후 사건 진행시 게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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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의든 타의든 분쟁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사업 관련 주요 분쟁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한다.



1. 동종업체 민사소송


사업 초기 동종업계에서 나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서증 몇 장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장을 읽어보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각을 예상, 초기 변호사의 자문만 받은 채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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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원고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기에 현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정본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다.

내년에 채권회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굳이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에 사건 진술 작성 및 증거를 첨부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후 언제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을 준다.

나는 사업 초기 당사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사진을 도용한 업체를 상대로 당사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영업 및 수익창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며 경찰서 방문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합의를 도출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꽤나 귀찮은 것도 있었고 합의금에 비하여 해당 사건에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2019년까지는 도용 업체에 연락하여 삭제 요청 및 경고하거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하여 삭제를 요청하고 있었다.




3. 중고차 딜러 형사고소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라디오 인터뷰를 위하여 상암동에 위치한 한 방송국에 찾아간 적이 있다.

나는 차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사업에 사용하는 1톤 트럭 포터를 타고 다녔는데 해당 차량을 운행하여 방송국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니 거기에 있던 경비원이 "어디 작업하러 오셨어요?"라고 물어보길래 '아... 개인용 차량이 하나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몇 달 뒤 부산광역시에 내려가서 중고차량을 한대 구입하였다.

차량 구입 후 며칠 뒤 명의이전 과정에서 중고차 딜러가 법원에 압류되어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나는 환불을 요구하였다.

(*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고차 딜러는 내가 작성한 계약서 말고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 가압류되어 있는 차량을 내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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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고차 딜러가 명백하게 잘못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차량을 탁송으로 내려보내려는 과정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탁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말하였지만 중고차 딜러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탁송 비용 부담을 거절하였다.

오히려 중고차 딜러는 "나는 잘못 없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내려 보내이소~~~"라며 놀리듯이 말하였고 이에 나는, "저는 외골수 기질이 있어서 한 번 꽂히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생각 잘 하세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딜러는 "마음대로 하이소~~"라며 재차 놀리듯이 말하였고 나는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그날부로 관할 구청 및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


며칠 뒤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이 왔다.

중고차 딜러가 관할 구청의 연락을 받았는지, 중고차 구입 금액 전액 환불은 물론 부산광역시까지 왕복한 경비를 모두 보상해 주겠다는 연락이었다.

하지만 나는 차량이 압류당하던 말던 신경 안 쓰고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된다는 말을 전한 뒤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중고차 딜러의 연락을 전부 거절하였다.


이후 관할 구청의 연락을 받은 나는 해당 중고차 상사에 대하여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적의조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날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중고차 딜러를 형사고소하였다.

형사고소는 총 두 번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중고차 딜러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이후 2주일 뒤 연달아 두 번째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중고차 딜러가 정식재판청구까지 요청하였기에 형사고소 기간은 총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관할 경찰서를 두 번째로 방문한 날 나는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찾아가 중고차 딜러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조합은 중고차 딜러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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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는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형사고소 기간 중 차량의 법원 압류가 풀려 차량을 판매하고 민사소송을 생략하였다.



중고차 딜러의 손해

- 구약식 100만원

- 구약식 400만원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200만원으로 경감)

- 중고차 상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후 곧바로 상호변경하여 사업 시작)

- 중고차 딜러 자격 상실 (2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취득 상태)

자격 재취득 문제는 추후 부산광역시 방문 시 다시 한 번 더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나의 손해

- 없음

차량구입, 형사고소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형사고소2, 형사조정, 정식재판청구 증인 출석으로 부산광역시 6번 방문, 총 180여만원의 경비를 소요하였지만 형사고소1, 정식재판청구 증인 출석으로 방문하였을 당시 각각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고독사현장 작업의뢰가 들어온 관계로 오히려 사업 관련 소득을 올렸다.

그리고 정식재판청구 증인 출석 당시 증인여비로 약 20여만원 가까이 지급받았다.




4. 폭력행위 형사고소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하여 고독사현장 처리 작업을 진행해달라는 건물주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작업 첫날부터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가 우리를 찾아오더니 냄새가 난다, 시끄럽다, 주차하지 마라 등 각종 이유를 갖다 대며 시비를 걸어왔다.

작업 2일차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3일차되는 날에도 현장으로 내려와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쌍욕을 퍼붓길래 나는 다른 직원에게 촬영하라고 말을 한 뒤 세입자에게 다가가 그대로 쌍욕으로 응수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세입자는 나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이에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 사건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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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입자가 벌금형을 처분 받게 한 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사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였는데 건물주의 지속적인 중재에 따라 그냥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5. 집주인(건물주)과 유가족(고인의 상속자)간의 법정 분쟁


집주인(건물주)과 유가족(고인의 상속자)간의 법정 분쟁으로 인하여 당사 제출 서류가 증거로 쓰이고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작년부터 빈도수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거의 한 달에 1개 현장은 이런 법정 분쟁이 일어나는데 해당 관련 내용은 추후 포스팅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다.




6. 기타


이외에도 고인의 유가족이 유품정리를 의뢰하여 고인유품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얼마 뒤 고인의 동거인이 연락하여 집안의 물건이 모두 자기 물건이라며 물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있었고,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관공서에서 조사가 나온 적도 있었다.

위 경우는 한 번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종 발생한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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