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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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안내
* 해당 내용은 당사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장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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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의뢰받는 주요 작업분야는 고독사현장 및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입니다만 가끔 살인사건으로 인한 범죄현장청소 문의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현장청소 의뢰는 각 지역 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독사 및 극단적 선택에 의한 변사사건현장 정리 및 청소는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건물주 및 유가족 분들이 직접 해결해야 되며 사망자가 무연고사망자이거나 유가족이 있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 이 모든 피해는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살인이 발생된 범죄현장의 경우 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등의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하 피해자)분들은 상황에 따른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이후 국가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닐 수 있으며 크게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률적 지원,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은 형사절차상의 법률을 예전부터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일반적 권리
1. 신뢰관계인 등 동석 신청권
2. 고소권, 항고권, 재정신청권
3.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
4.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5.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권

자세히 보러 가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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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를 모르시고 당사에 강력범죄현장 특수청소 작업을 의뢰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사는 이러한 고객분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가 있으니 먼저 경찰청 또는 사건 발생 지역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관련 연락처
경찰청 : 182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 02-3437-8700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교통안전공단(피해자지원) : 1544-0049
보건복지콜센터 : 129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지원제도
1.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2. 긴급복지 지원제도
3.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제도
4. 주거지원제도
5. 배상명령제도
6. 보험급여 지원제도

■ 법률적, 심리적 지원제도
1. 무료법률구조제도
2. 법률홈닥터
3.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4.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 기타 지원제도
1.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2. 피해현장정리 (범죄현장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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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은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전담 부서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사와 같은 특수청소업체에 연락하여 범죄현장청소 작업의뢰를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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