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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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독사 보험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본인은 2013년 여름 OO화재에 방문하여 일본의 고독사 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 도입의 가능성을 상담하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여 이후 신경 쓰지를 않고 지냈었는데 이렇게 기사를 보니 새록새록한 느낌이 든다.
 
고독사 보험이란
일본에서 시작된 보험으로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시신이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부패가 진행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실 및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상 부분은 크게 임대료 손실 보상, 현장 원상 복구, 위로금으로 나눌 수 있다.
자살 및 살인이 왜 포함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사망원인이야 상관없이 사망 후 시신이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면 부패액, 시체악취(시취), 파리유충(구더기) 등이 발생되어 고독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참혹하고 처참한 현장으로 발견되기에 통상적으로 고독사 보험이라고 통일하여 부른다.
상품소개
​고독사 보험은 1인 거주지 위주의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하여 탄생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가 고독사를 하였을 경우 집안에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시신이 부패하여 혈액, 부패액이 흘러내리며 시체악취가 발생된다.
또한, 봄 ~ 가을의 경우 파리가 시신에 알을 낳음에 따라 수백 마리 ~ 수천 마리의 파리유충이 발생된다.
고독사한 시신을 수습한다 해도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1. 집안의 유품정리 문제 - 집안의 물건 정리 (비용 부담)
2. 집안의 특수청소 문제 - 혈액제거, 부패액제거, 시체악취제거, 구더기제거 등 (비용 부담)
3. 유품정리, 특수청소 후 설비공사 문제 (비용 부담)
4. ​유품정리, 특수청소 후 인테리어 공사 문제 (비용 부담)
5. 원상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손실되는 공실 기간 문제 (임대료 손실)
6.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의 공실 기간 문제 (임대료 손실)
7. ​죽은 사람 집이라는 소문으로 인한 임대비용의 하락 문제 (임대료 손실)
8. 죽은 사람 집이라는 소문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퇴거 문제 (임대료 손실)
유가족이 있는 경우​
​고독사한 고인이 유가족이 있는 경우 1. 2. 3. 4. 5.의 문제는 유가족이 부담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집안 원상복구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아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최대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6.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임대사업자가 유가족에게 임대료 손실에 대한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유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한다.
7. 8.의 경우 유가족이 책임지지 않는다.
유가족이 없는 경우
고독사한 고인이 유가족이 없는 경우 1. 2. 3. 4. 5. 6. 7. 8.의 문제 모두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 현장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관공서에서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는 시신 수습 및 사인을 밝힐 뿐이지 고독사 현장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는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독사한 고인의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고독사 현장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독사 현장 주변으로 시체악취가 흘러나오고 파리유충이 기어 나와도 현장 접근이 불가하며 이 때문에 주변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할 경우 퇴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사업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죽은 사람 집이라는 소문으로 인하여 임대가 안된다던가 월 임대료를 낮추어 임대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독사 현장으로 인한 임대사업자의 피해 금액은 점점 더 불어난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유품정리, 특수청소의 비용 부담 및 임대료 손실 부분은 수백만 원 ~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정신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즉, 고독사 보험은 바로 이런 갑작스럽운 피해를 입은 임대사업자를 위하여 재정적인 손해를 보상해주고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비용
(편의성을 위하여 1엔 = 10원으로 계산 함) ​​
 
​고독사 보험은 1가구 당 통상적으로 1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2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사도 있다.
월 보험 납부금은 통상적으로 300엔(3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거주지의 월 임대료에 따라 보험 납부금이 달라지는 보험사도 있다.
대한민국의 거주지를 예로 들자면 월 임대료가 20만원인 고시원이라면 월 보험 납부금은 2000원,
월 임대료가 40만원인 원룸이라면 월 보험 납부금은 3000원,
월 임대료가 60만원인 오피스텔이라면 월 보험 납부금은 4000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의미이다.
보험 납부금은 매달 납부하거나 1년 치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된다.
보상범위
(편의성을 위하여 1엔 = 10원으로 계산 함) ​
 
​고독사 보험의 보상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임대료 손실 보상 (공실 기간 보상, 임대료 할인 보상) - 최대 200만엔(2000만원)
2. 현장 원상 복구 (유품정리, 특수청소, 설비공사, 인테리어 공사) - 최대 100만엔(1000만원)
3. 위로금 - 5만엔(50만원)
 
임대료 손실 보상 - 최대 200만엔(2000만원)
임대료 손실 보상은 공실 기간 보상 및 임대료 할인 보상으로 나뉜다.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 집안의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공실 기간과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의 공실 기간을 합하여 임대료를 보상해준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가 80만원인 거주지에서 고독사가 발생하여 원상복구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6개월의 기간이 걸렸다면 480만원을 보상해준다.
​죽은 사람 집이라는 소문으로 인하여 월 임대료를 낮추어 임대를 내준 경우 해당 손실 금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80만원인 거주지에서 고독사가 발생하여 죽은 사람 집이라는 소문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월 임대료를 60만원으로 낮추어 임대를 놓았다면 해당 손실 금액 20만원과 임대기간을 곱하여 보상해준다.
매달 20만원씩 손해를 보며 6개월 동안 임대를 놓았다면 보상금액은 120만원으로 책정이 된다는 의미이다.
 
현장 원상 복구 - 최대 100만엔(1000만원)
​현장 원상 복구는 유품정리, 특수청소, 설비공사, 인테리어 공사로 나뉜다.
고독사 현장은 기본적으로 ​집안에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유품정리는 물론 혈액제거, 부패액제거, 시체악취제거, 구더기제거 등의 특수청소가 동반된다.
또한, 살균소독, 소취탈취, 약품청소 등 위생적 처리 작업이 동반된다.
시체악취제거를 위해서는 벽지제거, 장판제거가 기본적으로 진행된다.
상황에 따라 싱크대, 선반, 신발장, 문, 문틀 등 목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
고인이 바닥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혈액, 부패액이 콘크리트 바닥까지 스며들어간다.
이러한 부분은 파쇄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집안의 유품정리부터 시작하여 특수청소, 인테리어 철거, 설비공사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하여 시체악취제거를 완료하였다면 다시 벽지, 장판 및 인테리어 구조물을 재시공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한다.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다음 세입자가 입주를 할 수 있다.
위로금​ - 5만엔(50만원)
​고인이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발견이 된다면 시신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되기 때문에 집안의 원상 복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위로금으로 5만엔(50만원)을 보상해준다. ​
 
특이사항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틀어진 채로 사망하거나 욕조에서 사망하였다면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인체조직이 떨어져 나가 ​하수구로 흘러내리면서 배수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할 경우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일본 유품정리업체의 현장 경험담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본인이 유품정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수관이 막혀있던 적은 2번이 있었는데 비교적 손쉽게 처리되어 비용 상승이 야기되는 문제는 없었다.
고독사 보험 수요
​고독사 보험의 실질적인 수요는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본인이 인터뷰, 촬영, 창업, 면담 등의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1인 가구는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모든 연령층을 막론하고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다"
​"유품정리업체를 운영하는 본인으로서 1인 가구는 전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대화를 나눌 정도로 1인 가구는 고독사 보험의 직접적인 수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수요 (2015년 추계)
일본의 전체 가구수는 5340만여 가구이다.
이중 1인 가구는 34%로 1815만여 가구가 1인 가구이다.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수는 600만여 명이다.
자살자 수는 25000여 명으로 집 외부가 아닌 집 내부에서 자살을 하였다면 이는 고독사 보험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독사 보험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집안에 틀어박힌 채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본 후생성은 히키코모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을 가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계속 집에 틀어박혀 있는 상태 -
NHK 복지네트워크 방송에 따르면 2005년 일본 전국의 히키코모리는 160만명 이상이며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하여 가끔씩 집 밖으로 나가는 '준 히키코모리'까지 포함한다면 300만명 이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히키코모리의 고독사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도 히키코모리와 같은 의미의 '은둔형외톨이'가 존재하지만 몇 명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통계조차 없다.
대한민국 수요 (2015년 추계)
대한민국 전체 가구수는 1870만여 가구이다.
이중 1인 가구는 27%로 504만여 가구가 1인 가구이다.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수는 137만여 명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1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자살자 수는 14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약 38명이 자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대 ~ 30대 연령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70대 이상 노인자살률은 전제 평균 자살률(27.3명 - 국민 10만 명당 ​자살자 수)보다 2배 이상으로 월등하게 높다.
 
대한민국 고독사 보험 전망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인 가구, 독거노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상조, 유품정리업체가 일본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에 넘어왔듯이 고독사 보험 상품도 언젠가는 국내에 출시될 것이다.
흔히들 현재 일본의 모습은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 국가가 닮았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조만간 일본처럼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고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임을 인식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고독사 보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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