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고독사현장 유품정리, 특수청소 의뢰 건입니다.
유가족 분의 무료방문견적 요청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였으며 견적 책정 후 다음날
바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인체의 일부가 벽에 닿아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닥보다도 벽 쪽에 다량의 혈액 및 부패액이 스며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사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유가족 분에게 설비공사 부분까지 염두해 둘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유가족 분도 일단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설비공사까지는 진행되지
않기를 원했었기에 일단 당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며칠이 걸리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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