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대아파트 고독사현장 추가작업 건, 크레솔비누액으로 인한 피해회복 및 소독약 냄새제거

최고관리자 0 2970

장례식장에 고독사현장 처리작업을 의뢰하였다가 피해를 보신 유가족분께서 당사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고인분의 장례식 도중 경황이 없던 관계로 장례식장에 고독사현장 처리작업을 의뢰하였지만 집안의 물건정리 및 벽지제거, 장판제거 후 크레솔비누액을 집안 전체에 살포하여 소독약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였다며 크레솔비누액 냄새제거를 위한 후속작업을 당사에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다음날 바로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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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가스측정기를 들고 유가족분들과 함께 집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크레솔비누액 소독약 냄새가 약하게 발생하였지만 농도가 미미해서인지 복합가스측정기에는 수치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시 : 2019년 10월 12일

시각 : 오전 10시 42분

ODOR (악취) : 0.00PPM

H2S (황화수소) : 0.00PPM

TVOC (유기화합물) : 0.00PPM

NH3 (암모니아) : 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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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솔비누액은 소독약 냄새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액체이며 해당 약품으로는 시신부패악취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신부패악취에 소독약 냄새가 합쳐서 매우 강력한 악취를 유발하게 되며 이웃주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크레솔비누액을 살포한 고독사현장의 집안 실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크레솔비누액을 스프레이 형식으로 분사하면 그나마 낫지만 통째로 들이부을 경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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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동행한 유가족분에게 환기기간을 물어보니 약 3개월가량 베란다 창문 및 현관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더 기간을 잡고 환기를 시키면 잔존하고 있는 크레솔비누액의 소독약 냄새가 없어질 것 같아 유가족분에게 굳이 당사에 후속작업을 의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분은 고독사 시신부패악취로 인하여 이웃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더욱이 장례식장에서 작업완료 후 크레솔비누액을 살포하여 소독약 악취까지 추가적으로 겹쳐 한동안 거센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왔다며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주인분도 문제해결에 고생하셨으며 무엇보다도 고독사현장의 피해복구가 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에 유가족분은 당사에 작업을 바로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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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잔존하고 있는 크레솔비누액의 냄새만 제거하면 되는 관계로 자외선오존살균기를 이용한 살균소독 및 악취제거와 각종 특수약품을 이용한 살균세정 및 항균탈취, 소취 작업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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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균탈취 작업 전 집안 전체적으로 살균세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왠지 장례식장에서 집안의 물건정리 및 벽지제거, 장판제거 작업만 진행하고 이런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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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안 전체적으로 항균탈취/소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살균성소취제, 산업용탈취제, 연막항균제를 몇 시간 동안 적재적소에 수회 살포하여 집안의 항균탈취 및 소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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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외선오존 살균기를 가동하여 집안 전체적으로 살균, 소독 및 실내악취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신부패악취와 마찬가지로 크레솔비누액 소독약냄새 또한 단시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모든 고독사현장에 대하여 오염상태에 따라 몇 주 ~ 두 달 정도의 전체적인 작업기간을 잡고 며칠 단위로 인력이 투입되는 작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의 경우 약 일주일간 자외선오존 살균기를 가동하였으며 작업완료까지 총 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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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작업 후 4일 뒤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4일간 자외선오존 살균기를 가동해서인지 잔존하던 크레솔비누액 냄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일차 작업일과 마찬가지로 복합가스측정기에는 아무런 수치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시 : 2019년 10월 16일

시각 : 오전 11시 58분

ODOR (악취) : 0.00PPM

H2S (황화수소) : 0.00PPM

TVOC (유기화합물) : 0.00PPM

NH3 (암모니아) : 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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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가스 측정 후 곧바로 집안 전체적으로 항균탈취/소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일차와 마찬가지로 살균성소취제, 산업용탈취제, 연막항균제를 적재적소에 수회 살포하여 집안의 항균탈취 및 소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날 작업을 완료해도 되었지만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해달라는 유가족분의 요청을 받고 자외선오존 살균기를 가동한 후 철수하였습니다.

4일 뒤, 현장에 방문하였으며 장비회수 후 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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